환경‧시민단체, 서울 한남근림공원 조성 긴급 기자회견

[환경일보]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부영주택이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앞두고, 한남공원 조성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은 1940년 3월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최초 결정되고, 1979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04호로 최종 결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적관리공원으로, 1951년부터 용산미군기지의 산재부지로 점용되며 80년째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과발언을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박된 논리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사업추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소지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 /사진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근린공원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 /사진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이어서 발언한 설혜영 용산구의원도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한남공원이 실효 예정 공원이라는 내부 정보를 부영이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2014년 부영이 한남공원을 급하게 매입한 것은 생산 활동을 해야 할 기업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한 것이고 이런 사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용산구에 요청했을 당시 한남공원 부지의 보상 감정가는 1450억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감정가는 4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4600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공원이 가지는 미래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공원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공공재”라고 입을 모았다.

한남공원의 2배 면적(5만8393㎡)의 주택단지인 나인원한남(총 341세대)과 비교할 때, 만약 서울시가 공원조성을 포기하고 한남공원을 고급빌라로 개발하면 약 17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만3000명의 한남동 주민과 24만665명의 용산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인프라가 된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은 향후에도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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