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환경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고지하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점 등이다.

2020년 말 기준 한국 반려인은 1448만명이고 키우는 반려동물 수가 86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2018~2021년 상반기까지 약 4년 동안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300건 내외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진료비 관련은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동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동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도에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고, 46.6%가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의심, 진료비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때문에 동물병원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과다 청구 및 과잉 진료 의심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진료비가 사전에 고지되고 진료항목이 표준화된다면, 고지한대로 진료가 이뤄지므로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진료 항목 표준화로 과잉 진료에 대한 불만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동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와 중대 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는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과잉 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와 같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상품 개발과 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와 진료항목 표준화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물론 소비자-사업자간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의 공약으로 나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정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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