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원년을 맞아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보호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발전방안 등 지역주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토요 현장토론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 현장토론의 날‘은 5일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일대를 시작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6월 19일 강원도 고성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방문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지역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한 지원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인근 백두대간지역의 마을, 도로, 농경지, 훼손지 및 역사·문화·자연생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자료는 백두대간보호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백두대간 현장토론의 날‘ 운영으로 지역 현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지자체 등과의 의견을 재수렴할 방침이다.
 
이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지역주민에게는 백두대간 보호 및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1개 시군당 2억2500만원씩 총 72억원을 산림소득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예산을 661억원으로 편성해 산간오지에 있는 사유림은 물론 불가피하게 편입된 농경지 등도 매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환경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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