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인 1일평균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64개소와 영업장면적이 100㎡(약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502개소, 대규모점포, 시장, 호텔 등 57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평균 배출량,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수요처 안내 계도는 물론 감량화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할 계획이다.

추후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량배출업소에서의 감량이 우선되도록 계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분리배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목포=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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