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초원식품’(경기 김포시)이 제조·판매한 순대국(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제품
회수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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