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예방책 마련토록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손봐야

코로나와 휘청거리는 경제, 대선 등에 나라 전체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을 틈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

특히, 폐기물의 불법 투기와 처리는 도를 넘어섰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멀쩡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겠다 하고는 저가로 낙찰받은 폐기물을 퍼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지의 경우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오염도 심각하다.

일부 몰지각한 건폐처리업체들이 대기업 등이 조장한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설상가상 농지보호의 최일선 수장이 되어야 할 지자체조차도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적용이 용이한 폐기물관리법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봐주기식 행정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선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 협조해야 할 환경부와 농림부 간에는 이견이 있다.

환경부 측은 농지 관련 사항은 농지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농림부 측은 농지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농지훼손의 1차적 책임은 무분별한 건폐처리업자들에게 있지만, 관련 부처들 또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농지훼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시행규칙에 ‘폐기물이 농지에 투입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학적 기준 추가’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혹은 ‘폐기물의 농지투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그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농지법의 경우 시행령에서 농지개량의 범위 중 ‘폐기물을 재생 처리해 객토·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한다’와 같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혹은 ‘폐기물의 성상이 농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관할 기관의 성상분석 평가서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 했다. 농사 짓는 일이 세상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도 있지만, 농지는 세상 어디에서나 삶의 기본 터다.

식량생산과 수자원 함양, 생태계 유지, 기후변화 조절을 비롯해 수많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부는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련법 개정이 농지법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발뺌한다.

농림부는 개정의향이 있지만, 기존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다는 반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변명한다.

부처 간 입장을 내세우며 차일피일하는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엄청난 양의 부적절한 건설폐기물들이 소중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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