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DA·FTA 협상 등 세계시장에서의 자유무역추세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내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이 올해안에 제정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14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출범, 국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자부 이계형 무역투자실장은 앞으로 DDA·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무역조정(Trade Adjustment)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간측 위원들은 DDA·FTA 등의 시장개방 협상에 대비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조정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만 "동법이 시장개방과정에서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측 의장인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DDA·FTA 등 시장개방협상의 추진에 따라 무역조정지원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동법의 제정은 대내협상 뿐만 아니라 DDA·FTA의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경기대 최성호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폭넓게 강구할 것을, 전경련 관계자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KIET 김도훈 박사는 지원대상을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중 법안작업 및 입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가능한 내년 초부터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민관공동위원회는 향후 법안 진행상황에 따라 관계정부부처, 업종별 단체, 기업 등을 추가로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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