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토지보상 필요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환경일보] 1일 오전 발표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토지보상 예산(1800억원)이 최종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서울시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부영과의 소송전도 불사하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동실효 위기 당시 서울시는 용산구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2015년 9월24일 서고 291호를 통해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하며 공원을 지켜낸 바 있다.

또한 일몰제의 허점을 통해 한남공원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던 (주)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가 항소해 한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저지하기도 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 /사진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근린공원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 /사진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토지보상이 먼저다. 토지 보상액은 보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 규모가 현재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450억원이었던 한남공원 부지 감정가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461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한남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이 되는 2025년 6월25일까지 전체 부지의 2/3을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보상기간이 2년 더 연장돼 2027년까지 나머지 1/3을 보상할 수 있고, 한남공원의 보상이 완료된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 부지 보상을 위한 예산안을 신속히 추가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면 내년엔 더욱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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