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월1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소비기한, 식품유형 등)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치시켰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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