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허가제로 운영되던 독도 방문이 신고제로 바뀌는 등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됐던 독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그 동안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다”며,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우선 현재 독도관리지침 제5조의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 현재 30명 이상이 입도를 신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서 1일 최대 70명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독도의 수용능력을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학술조사 결과 독도의 한계수용력은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처장은 “우리 땅인 독도의 개방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보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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