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피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로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벤처기업인 테고사이언스㈜의 피부각질세포 치료제 ‘칼로덤’에 대해 국내 최초의 동종유래 세포치료제로 시판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세포치료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도 두번째다.


칼로덤은 다른 사람의 피부 줄기세포를 배양·증식한 것으로, 2도 화상(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됨)을 입은 환자의 손상된 피부에 붙여 피부를 재생시킨다.


임상시험 결과 칼로덤 시트에서는 피부재생 물질이 분비되어 일반적으로 바셀린 거즈를 붙이는 것보다 회복 시기가 3~4일 정도 빠르고 그만큼 세균 감염 가능성도 낮출 수 있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그동안 화상환자들은 주로 자신의 피부를 손상 부위에 이식받는 수술을 받아왔으나, 칼로덤은 수술이 필요없이 피부 위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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