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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