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계획, 최근 고시 개정사항 등 안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11월11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상황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공무원과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 ▷식품 등 기준‧규격 관련 고시 주요 개정사항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농약 허용 물질 목록제도) 도입 계획 ▷식품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등이였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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