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오는 30일까지…미납시 압류 등 처분

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15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1·2기분 미납액과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대상은 자동차 3만2044건, 시설물 955건에 총 6700여 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환경보호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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