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12일 ~ 2022년 8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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