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제품
회수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12일 ~ 2022년 8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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