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세’ 신설, 소성로 배출기준강화 등 추진해야

시멘트는 물 혹은 용액과 섞어 반죽하면 단단히 굳어져 교착제나 접착제의 구실을 하는 무기질 물질이다. 주된 성분은 석회질원료와 점토질원료이며, 이밖에도 규산질원료, 산화철원료가 첨가된다.

현대식 건축과 각종 도로포장 등 경제발전의 한 축을 맡아 시멘트가 한국 현대사에 기여한 바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간과해왔던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 각종 소각물질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한,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해 논의돼왔다.

문제는 시멘트 업체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벗어나고 보려는 일회성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는 다량의 분진과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시멘트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주요 7개 사들이 운영하는 시멘트공장들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업소에 포함돼있다.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 노출된 주민들 대부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업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멘트업계가 약속했던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은 이유도 있다.

실제 시멘트업계 전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는 업체에 따라 연간 2~1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결국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악취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환경오염,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

멘트 제조공장에 유난히 관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도 개선할 과제다. 시멘트 공장 설립 연도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정하다 보니 대부분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50~70ppm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77ppm을 적용한다. 질소산화물은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만드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시멘트업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낮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설상가상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설치를 위해 1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보란 듯이 환경행정을 무시하고 있는 시멘트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강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업종 지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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