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1일 제114차 위원회를 열고 이용약관을 위반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와, 부가서비스를 무단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각각 33억2000만원과 1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가입자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회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위약금 대납 등 추가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다수인이 공동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공동청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만 자의적으로 적용해 개별신청 이용자도 공동청약제도의 할인 대상자로 간주해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KT는 26억원, 하나로텔레콤은 6억3000만원, 데이콤은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해 300~1500%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동안 무료제공 후 추가적인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동 기간동안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SK텔레콤은 14억원, KTF 3억6000만원, LG텔레콤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통신위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7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는 아이투라인 1300만원, 케이디씨스텝스 1900만원, 바이셀텔레콤 500만원, 인텔프로 500만원, 오른기술 1100만원, 에브리텔 100만원, 나라티앤씨 600만원 등이다.  

해당사업자들은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현서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