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1월1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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