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민생활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분체상 물질을 발생시키는 건설업, 운송업 등 12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이행을 비롯해 억제시설 기준 적합, 억제시설 및 조치적정, 기타 관련법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건설사업장 점검과정에서 1일 이상 사용하는 야적장의 경우 신고토록 하고 또 토사 등 운반차량 관리를 위해 운송업자에게 덮개를 설치해 흘림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그 외 적정량의 토사적재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반 사업장은 인터넷 공개는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을 병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산남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와 더불어 부지 내 대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 소통으로 인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에 들어 갔다.


 관내 11개 아파트 건설공사장을 단속해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농경지에 성토한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D건설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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