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환경오염 피해 반복

[환경일보] 석포제련소의 시작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대 아연광인 연화산에 미쓰비시가 광산을 세워 아연을 약탈했고, 해방 이후 미쓰비시가 물러나자 이를 불하받아 연화광업소가 설립됐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라는 이름으로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하다 1970년대 석포제련소가 세워졌다.

연화광업소에서 채굴할 원광석이 떨어지자 석포제련소는 해외에서 정광을 수입해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이 설비는 1960년대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다.

참고로 카드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인체 발암 유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40여년에 걸쳐 중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주변 지역이 초토화됐다. 식물이 고사되면서 산림이 황폐화됐고 안동댐에는 중금속 폐기물이 쌓여 낙동강을 오염시켰으며 토양 역시 오염됐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다. 2018년 당시 5년간 48차례 환경법을 위반한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불복했다.

그러나 2019년에도 33개 지하수 관정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했고 침전조를 통해 폐수가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으며, 특히 7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됐다.

아울러 2020년 특별점검 결과 대기‧토양‧수질 모든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를 최대 33만배 초과했고 하천변에서 1만6870배 초과된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고, 환경부는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초 미쓰비시가 아연 제련에 나선 이래로 해당 부지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남발했고, 지자체는 오히려 감싸기에 바빴으며 기업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번에 부과된 281억원의 과징금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석포제련소가 수십년에 걸쳐 환경을 오염시킨 점, 오염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 점을 감안하면 281억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

이만한 처벌에도 석포제련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솜방망이 처벌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을 멈춰 세울 수 없다. 이제는 영업장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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