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 내 해당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대상자를 공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의 규정에 의해 원료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참여기업체의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공모의 신청대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내용은 2001년 화학물질 배출량기준 2007년 30%, 2009년 50% 저감계획으로 협약대상 화학물질은 기업자율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금강청은 3월 31일, 원주청은 4월 15일까지이며 협약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심사, 협약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인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042-865-0732),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033-764-0985),충청북도(환경과, 043-220-353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주=백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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