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공모해 장기간 조작, 기준치 100배 초과해도 불검출 조작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수사협력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한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울산지검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이다.

측정대행업체가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환경부・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오랜 기간 먼지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했다.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의 100배를 초과한 1113.8㏙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검출’로 조작,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됐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료제공=울산지방검찰청
/자료제공=울산지방검찰청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해 이 같은 수사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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