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12월12일 ‘정부24’에서 서비스 개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2월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12월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해 2022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시도·시군구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12월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PC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해당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화면 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 ‘취학통지서’ 아이콘을 설치했다.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종전과 같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12월13일부터 12월20일 기간중에 수령하게 되며,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은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정부24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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