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 통해 이용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력해 12월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 12월18일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