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접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

2022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은 식약처에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가 신속통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적극행정으로 신속통관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적용요건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계획수입확인서가 발급된 차년도 승인물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수리 돼 신속통관이 가능해진다.

다만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되더라도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향후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시기를 12월로 한정하지 않고 2022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유통 단계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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