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위해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