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김진석 차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시 관악구 소재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12월10일 점검했다.

일상 속 방역실천 (웹포스터)
일상 속 방역실천 (웹포스터)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6~12까지는 계도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김진석 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환기로 밀폐된 환경을 방지하고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추가된 기본 방역수칙과 방역패스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 메시지를 담은 ‘식약처장 음성파일’을 제작해 전국 카페 등에 배포했고,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약 8000개소 매장에서 방송되며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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