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자 보호,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개선 합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13일(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나름의 변화를 꾀했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돼 지금까지 정례 운영(연 2회) 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창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를 보면,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에 대해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