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전무 김증호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전무 김증호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전무 김증호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급식 조리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전문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조리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야채절단기, 양념다지기 등의 기계와 칼, 주방기구의 사용은 자상이나 절단 등의 위험성을 높이고,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로 인한 미끄러짐, 고온의 조리 과정에 의한 화상, 좁은 공간에서의 끼임 등은 급식실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이다. 또한 조리작업은 식판이나 기계의 작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고, 고열 및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조리흉 발생, 세제와 소독제 같은 화학물질 취급 및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학년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903개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직영급식은 1만1663개교(98.0%), 1일 평균 급식 학생 수는 538만명(전체 학생 대비 99.9%)이며 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63명이다. 또한 영양(교)사 1만691명, 조리사 1만816명, 조리실무사 5만297명 등 총 7만1804명의 급식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지난 6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4632명이며, 사고로 다치는 비율은 약 86.38%이고 나머지 13.62%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이다. 이를 환산하면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3.77명에게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등이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배출, 신선한 대체 공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열원을 사용하는 조리의 특성상 모든 설비에 후드의 설치는 포위식 또는 외부식 형태를 원칙으로 하나 발생원에서 일정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레시버식(캐노피형) 후드도 가능하다. 캐노피 후드의 개구면과 작업면 사이의 이격 거리가 크면 배기효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드의 송풍량이 부족한 경우 오염물질이 조리자의 호흡 영역을 통과한 후 배기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한 자연환기와 벽면 환풍기를 통해 전체 환기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도급인의 안전보건 준수 의무,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무에서도 제외돼 왔다. 다행히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하는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조리종사원의 폐암 발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책 역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과 보건은 실천의 미학이며 노력의 결과물이다. 건강은 어떤 단어 앞에 붙여도 그 단어를 정화시키고 원래의 것으로 돌려 보낸다는 의미를 더해주기에 안전과 건강은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모두 누릴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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