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2월1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이다.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한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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