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안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16일 밝혔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안내 홍보물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안내 홍보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20.6.)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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