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지자체로 환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오는 12월31일에 종료되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불가 업종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불가 업종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신용·체크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잔액과 사용 마감일자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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