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 통한 변경 신청도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21일(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해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해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신청된 4403건 중 3987건(인용 3,045, 기각 902, 각하 40)이 결정됐는데 피해유형은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順)이다.

성별로는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 등이며, 최고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관할 읍면동)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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