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점검, 올바른 사용으로 사고 예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6~2020, 합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20건(7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기타가 4건(15%), 제품노후(고장)가 2건(8%)이다.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화재는 총 20만86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447건(1.2%)을 차지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전기 난방기구의 화재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철(11월~2월) 동안 1688건(69%)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2016~2020년) 동안 전기 난방기구 화재로 인해 총 307명(사망 41명, 부상 2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예방수칙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예방수칙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보면,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가동 전 점검은 물론이고 보일러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