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14곳 적발, 행정처분‧폐기 조치 요청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또한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참고로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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