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12월30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소외지역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설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30일 본격 시행한다.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급식소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2011년~)하도록 했으나 10년 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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