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원처리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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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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