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27일 행정예고하고 2022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했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돼 있다. 다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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