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아동들에 대한 전세지원자금을 상향조정한다.

아동복지시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된다.

시는 자립하게 되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조기자립정착을 도모하고자  ‘96년부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세대당 2,500만원 지원하던 전세자금을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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