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둘째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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