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둘째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었다.

셋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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