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장과 구리시장간 인사업무협약식
구리시의회 의장과 구리시장간 인사업무협약식

[구리=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4113층 나눔터에서 시무식과 함께 1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구리시와 인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무식에는 김형수 의장과 의원,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형수 의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및 의원들의 덕담으로

시무식을 간략히 진행하고 이어 인사교류, 시험위탁, 후생복지, 정보화 등대한 내용으로 인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수 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3일 시행되어 인사권독립이 시작된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생한 소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긍정의 믿음과 새로운 희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함께 하겠다시민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편안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