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위해 우려 양식수산물 일시 출하 정지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군·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페기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한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소유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를 지연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군·구도 지역에 맞는 농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농어민 안전교육은 식약처장, 시·도지사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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