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력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8일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기공급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2항을 적용해 전기요금 및 고객부담 공사비를 면제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 대피장소에 임시전력이 무상 공급되며,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1개월) 전기요금이 면제(미검침 기간이 15일 미만시는 전월분까지 면제)되며, 소실건물 신축시 고객부담 공사비가 면제되고, 이재민이 소실건물 재건축후 전기사용신청시 고객부담 공사비가 면제된다.

또한 미납전기요금의 납기일이 연장, 이재민의 미납요금에 대해 6개월간 납기연장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의 전기요금 지원도 추진, 컨테이너 등에 임시전력(을)을 적용해 요금의 50%를 한전이, 나머지 50%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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