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양양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정책자금을 연리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한다.

피해복구 대상자금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취급수수료도 0.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재해복구 지원자금이 원활하고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유관지원기관이 현장출장하여 서류접수·대출 등 원스탑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해중소기업 보증시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업무 원활화를 도모했다. 재해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본청 및 강원지방청에 재해상황실을 운영중에 있다. 피해지역인 양양군청내 재해복구현장사무소를 설치, 피해업체에  재해확인서 현장발급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업체의 복구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