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7월부터는 지어지는 아파트는 50dB 이하의 중량충격음을 따르거나 바닥두께를 벽식구조인 경우 종전보다 30mm 두꺼운 210mm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렇게 되면 벽두께와 바닥두께가 현재보다 2~3㎝정도 두꺼워져 상하층간 및 옆집간의 소음 분쟁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음은 다소 줄더라도 표준바닥구조 시공시 공사비가 증가돼 분양가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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