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팬데믹 시대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이뤄야

도시공원은 시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조성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을 제정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공원녹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률상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공원은 국립공원 22곳,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 국가정원 2곳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정의하는데 아직 지정된 사례가 없다.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해 해외사례들은 명칭과 관련법, 주무관청, 대상범위, 규모 등에서 다양하며,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휴양지, 일본은 국영공원,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칭한다. 국회특별법, 도시공원법, 환경법,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한다.

미국은 대상 토지의 문화·자연적 가치가 높고, 400㎞권역 내 3천만 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8,000㏊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일본은 내각이 결정하는 국가 기념사업이나 200㎞ 권역 내 레크레이션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하는 300㏊ 이상 면적으로 규정한다.

핀란드는 토지의 문화·자연적 가치가 높으며 도심 혹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녹지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곳으로 700~63,000㏊ 규모를 갖춰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일본 국영공원은 지역활성화, 환경보전,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 선진적인 기술개발, 지역안전 등에 공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도시공원은 기후위기와 판데믹 시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그린뉴딜을 실천하면서 도시민의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의 도시녹지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지역 연구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공원문화와 높은 수준의 국토경관을 창출하고 그린 비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지자체들이 부산 낙동강 하구와, 인천 소래 습지 등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선할 것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을 구축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SDGs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큰 틀을 삼을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도 고려돼야 한다.

모든 사회계층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문을 활짝 열어 국가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나누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들이 선순환하고 도시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그린 인프라를 구축해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부터 만들어 보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