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95차 회의를 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IUU)어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위원회는 또 수산보조금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논의했다.

OECD 수산위원회는 매년 두차례 회의를 개최해 수산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하고 있다. 채택된 보고서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인용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IUU어업에 관한 보고서는 각종 지역수산기구 회의에서 IUU어업의 근절을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IUU어업의 경제적 유인으로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약, IUU어획물의 높은 시장가치, 과잉어획능력, 국가적 자원관리제도 및 국제적 관리구조의 취약성 등을 지적하고 IUU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IUU 어업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감축시키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외투자를 위장한 편의치적이 IUU어업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국과 어선간의 진정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

한편,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해선 면세유에 의한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이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면세유만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적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해 다음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할 사업으로 수산정책 및 통계 관측, 수산정책의 개혁 및 세계화와 이에 따른 수산 및 양식업에의 정책적 의미를 다루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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