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위한 전문가 컨트롤 중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이미 많은 전파를 탔다. 실내활동이 익숙해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환기’는 코로나 확산 방지의 핵심이다.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시도다. 

환기설비를 통한 실내 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평가하고 우수시설을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염을 줄인다는 당초 목적이 제도의 변화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법안 개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계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일인데 아쉽게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기계설비법이 개정됐으니 제도권이 그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환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인 국민이 개정된 법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기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과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본 제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충분한 공기순환이 되도록 설비가 운영되면서 효과를 가늠할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꾸준한 유지·관리도 필수다. 건축, 설비, 공기질과 관련된 공학적 지식의 활용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제도권이 만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러한 전문성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관(官)이 아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이를테면 기계설비법에서 큰 개념을 세웠으니 세부사항은 학회나 업계가 잡아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기는 단지 창을 여닫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환기설비를 통해 기계적으로 환기할 땐 오염된 실내공기와 외부의 신선한 공기 사이의 열전달과 밀접해진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신경써서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모니터링하고 그에 기반해 정책을 상시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코로나 전파는 이어지고 있다. 백신은 바이러스가 변하면 효과가 상쇄되기 마련이나 환기만 제대로 하면 그 또한 희석시켜 배출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세정, 표면소독 등이 일상화된 만큼 실내환기도 표준이 잡혀야 한다.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  

환기를 고려한 실내공간의 설계·관리가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자. 수반되는 비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따른다는 점에서 감수하면 된다. 

환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이다. 옳고 그름이나 경제적 잣대를 댈 문제가 아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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