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무료수거 재생한 고급 화장지 무상기증




정부는 작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한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이색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는 식당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중 나무젓가락, 종이컵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최소한의 환경파괴를 막고자하는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관련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많다는데 손을 들고 있다.


막상 관련법을 시행했으나,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관련 업소는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법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법 이전에 간단한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론에도 배치되는 실정이리라.


이에 묵묵히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한 작은 기업이 장안의 화제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자리하며 자판기의 무료설치와 종이컵을 회수하는 (주)알이디커뮤니케이션(대표 배진한)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식당에 미니 자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환경기업이다.


(주)알이디커뮤니케이션의 배진한 대표는 사업 시작부터 종이컵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환경단체 활동, 재활용 캠페인 등에 앞장서 활동하는 환경실천가로도 남다르다.


배 대표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이야말로 진짜 환경운동이고 환경보호”라고 강조한다.


(주)알이디커뮤니케이션의 환경운동은 업소에서 발생하는 종이컵을 무상 수거하여 이것으로 만들어진 재활용 화장지를 다시 업소에 무료로 지원하는 노하우를 지켜간다.


업소에 재활용하면 그 부산물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인식을 안겨줘 각 업소의 재활용 운동의 적극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주)알이디커뮤니케이션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관계자는 요즘들어 다소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는 개인 업자들이 재활용하는 것처럼 식당주인들을 기만, 종이컵을 회수해 재활용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다.


실례로 부산에 있는 재활용 업체가 서울의 종이컵을 회수해 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상도 밖의 행위라는 귀띔이다.


노원구의 모 재활용 회수업체는 수거할 때 마다 4만원을 업소로 부터 받고 있어 본의아닌 업소부담을 가중시키는 예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재료상이나, 개인 납품업자들의 기만으로 식당 주인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 배 대표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식당 내 100원으로 커피를 제공하면 종이컵을 다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시급히 시정돼야 되는 것으로 언제 신고를 당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알이디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함께 환경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식당 재료상과 자판기재료상이 속속 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배 대표는 상세한 문의처로 (02)3912-115를 알린다.


정부를 비롯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태부족한 공무원 인력의 한계를 민간기업과 함께 펼쳐 나간다면,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미래는 밝다는게 알이디 측의 부연이다.


배진한 대표는“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각 지자체 별로 감독하고 있으나, 관리공무원의 부족으로 홍보미흡과 내용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본의아닌 피해를 보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대표는 “이에 따라 환경부 홈페이지 ‘1회용품’을 참조해 어이없는 과실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지식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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